▲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3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전세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계약했다가 공인중개사법상 '직접거래금지' 위반죄로 벌금이 선고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진 출처=픽사베이

서울 강동구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A는 2019년 10월 전세보증금 3억9,000만원에 나온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 이름을 임차인란에 기재하고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혐의로 형사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이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고 전제한 후,

"전세계약서상 명의자는 A의 남편이지만 이들은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고, A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으며, 집주인에게 자신이 중개하는 임차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 받고 집주인이 전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해 희망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었기에 직접거래 금지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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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A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A가 범행을 통해 특별히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꾀하는 반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고, A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데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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